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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절감 팁 3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항목, 수당 구분, 피부양자 등록까지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오니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절감 팁 3가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금액이 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이 매년 조금씩 오르다 보니, 별생각 없이 넘겼던 항목들이 결국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절감 팁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팁이지만, 연 단위로 보면 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1.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중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대, 자녀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아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다면, 해당 금액이 빠진 상태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2. 일시적 수당 체크하기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났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2월에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한 번 받은 보너스는 제외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이 수당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예요.
계약서나 임금 명세서에 명확히 ‘일시적 지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절감 효과가 큰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가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기준 9억 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고, 매년 자격 재검토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월 수십만 원의 지역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절감 방법 | 절감 방식 | 실효성 |
---|---|---|
비과세 항목 활용 | 과세소득 감소로 보험료 경감 | ⭐⭐⭐⭐ |
일시적 수당 구분 | 불필요한 납부 방지 | ⭐⭐⭐ |
피부양자 등록 | 가족의 지역보험료 면제 | ⭐⭐⭐⭐⭐ |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건강이지 챗봇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