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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by purplejuly729 2025. 3. 5.

교육급여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업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된 지원금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1회로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문 끝까지 잘 보시고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4일 (화) ~ 3월 21일 (금)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로 운영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염두하여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3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고교 학비의 경우는 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한 사립학교와 같이 무상교육 제외학교의 학비 대상입니다.)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가구 수 소득 금액
1인 가구 120만 원
2인 가구 197만 원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5만 원
5인 가구 355만 원
6인 가구 403만 원

 

 

▶ 지원 금액

2025년은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약 5%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초등학생 461,000원 487,000원
중학생 654,000원 679,000원
고등학생 717,000원 768,000원

 

◆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5년에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호자(학부모)나 학생은 읍면동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누리집: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기존에 교육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재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항에 맞게 신청 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 안내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바우처 신청에 대하여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 (문자 등) 전달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①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수령한 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에 한하여 지급되오니 바우처 신청 전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중 교육급여 신청인,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

     * 보호시설의 경우는 필히 시설 대표자(시설장)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전체적인 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신청자는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매일 오전 9시 ~ 밤 10시]

 

아울러, 해당 신청 기간 내에 교육급여 수급 보장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이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 시 다음 달 1일 부터 신청 가능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 시 다다음 달1일 부터 신청 가능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5년 8월 31일 (일) 까지이며 사용 기한까지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포인트 복원 불가) 필히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소진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학년도 선택

02. 신청권자 선택

03. 개인정보 등 동의

04. 지급 수단 선택

05. 본인 인증

06.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 자격 확인

07.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지급 수단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받아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신용·체크카드는 선택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간편 결제 간편 결제 (페이코) 앱 (회원 가입 필수)로 포인트 지급합니다.
(실물 카드 발급하면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됩니다.

 

 

 사용처

①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 활동 전반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재, 학습도구, 교복, 참고서, 온라인 강의 및 학원비)

 

②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 별, 급지 별 학교 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합니다.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비교육적 업종(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제외 됩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 바우처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교육급여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원활한 학습을 돕고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차이를 줄이며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기량을 펼치며 장기적으로 나라와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육 바우처 제공을 통해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교육비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 지원금 사용도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시장이 발전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며 소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