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업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된 지원금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1회로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문 끝까지 잘 보시고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4일 (화) ~ 3월 21일 (금)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염두하여 가급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3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고교 학비의 경우는 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한 사립학교와 같이 무상교육 제외학교의 학비 대상입니다.)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 |
가구 수 | 소득 금액 |
1인 가구 | 120만 원 |
2인 가구 | 197만 원 |
3인 가구 | 251만 원 |
4인 가구 | 305만 원 |
5인 가구 | 355만 원 |
6인 가구 | 403만 원 |
▶ 지원 금액
2025년은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약 5%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초등학생 | 461,000원 | 487,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679,000원 |
고등학생 | 717,000원 | 768,000원 |
◆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5년에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호자(학부모)나 학생은 읍면동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누리집: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기존에 교육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필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재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항에 맞게 신청 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 안내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바우처 신청에 대하여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 (문자 등) 전달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①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수령한 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에 한하여 지급되오니 바우처 신청 전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중 교육급여 신청인,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
* 보호시설의 경우는 필히 시설 대표자(시설장)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전체적인 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신청자는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매일 오전 9시 ~ 밤 10시]
아울러, 해당 신청 기간 내에 교육급여 수급 보장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이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 시 | 다음 달 1일 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 시 | 다다음 달1일 부터 신청 가능 |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5년 8월 31일 (일) 까지이며 사용 기한까지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포인트 복원 불가) 필히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소진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학년도 선택
02. 신청권자 선택
03. 개인정보 등 동의
04. 지급 수단 선택
05. 본인 인증
06.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 자격 확인
07.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 지급 수단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받아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신용·체크카드는 선택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 카드사 |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간편 결제 | 간편 결제 (페이코) 앱 (회원 가입 필수)로 포인트 지급합니다. (실물 카드 발급하면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 선불카드 (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됩니다. |
▶ 사용처
①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 활동 전반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재, 학습도구, 교복, 참고서, 온라인 강의 및 학원비)
②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 별, 급지 별 학교 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합니다.
③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비교육적 업종(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제외 됩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 바우처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교육급여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원활한 학습을 돕고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차이를 줄이며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기량을 펼치며 장기적으로 나라와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육 바우처 제공을 통해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교육비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 지원금 사용도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시장이 발전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며 소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로 나아갈 것입니다.